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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공동명의 셀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카누아빠 2024. 8. 26.

부동산 매매 후 등기를 셀프로 하는 방법은 다른 블로그에 많지만 공동명의 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차근차근 따라오면 시행착오 없이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공동명의 셀프 등기 신청서 작성 방법

1. 등기 신청 전 사전 준비

우선 등기 신청은 잔금납부를 하고 매도인에게 등기필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리고 매도인이 함께 동반하지 않으면 위임장을 꼭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인중개사에게 수령해야 하는 서류도 꼭 챙겨야 셀프 등기 시 다시 공인중계소를 찾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매도인도 공동명의인 경우 인감증명서도 각각 1장씩, 주민등록초본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또한 등기소 방문전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 납부 확인증을 꼭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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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form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폼 등기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온라인 신청

등기신청 신규작성

소유권 이전 신청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오기가 많아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에서 e-form형태로 소유권 이전 신청서를 작성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순차상 하루만에 다 기입하기 어렵고 가능한 범위까지만 먼저 작성해 두면 등기 신청 시 소요시간도 줄이고 오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 절차 

등기 신청서는 총 5가지 입력란이 있으며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다시 출력해거나 다시 등기소 방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 바랍니다.

1.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등기작성 방법

신청서에서 1번 영역인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부분은 위와 같이 이폼에 체크하고 이용동의에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다량으로 신청할 경우는 많이 없으니 패스하시면 됩니다.

2.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등기작성 방법

2번 영역 등기유형/원인/부동산표시 부분에서 등기유형은 전체유형 검색을 클릭해서 소유권이전 항목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등기의 목적도 자동으로 소유권이전으로 입력이 됩니다. 아래처럼 부동산 입력을 완료한 후 거래가액 입력을 기입하면 됩니다.

등기작성 방법

부동산 표시도 부동산 입력란을 클릭하면 주소지 검색이 가능하고 관할등기소도 취득한 부동산 관할 등기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일 경우 집합건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건물번호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등기할 사항

 

등기작성 방법 설명

우리 부부처럼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3번 등기할 사항 영역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정독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매도인도 공동명의고 매수인도 공동명의인 경우인 부분을 꼭 인지시고 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청서 한 장에 매도인 매수자 공동명의 내용을 다 담으려고 했으나 각각의 권리자에 대한 지분을 각각 표시해서 신청서 2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공동명의 지분 부분을 잘못 작성하면 등기접수가 안되니 꼭 아래 설명대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기작성 방법

쉽게 설명해서 의무자(매도인) 각각의 지분 50% 씩 권리자(매수인) 1인에게 이전하는 형태로 2장을 작성하거나 반대의 형태로 2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의무자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 입력은 잔금납부를 완료하고 매도인에게 등기필증을 받아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기필증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시리얼넘버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검증이 완료가 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등기필증도 2장이니 꼭 입력을 2번 하셔야 합니다.

4. 수수료등 입력

등기신청서 수수료 작성

수수료 입력 부분은 등기소 방문하는 날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취득세는 관할 시청에서 취득세 납부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서를 등기소안에 있는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수입인지, 등기수수료를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있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당일 국민주택채권 금액과 인지세 및 수수료는 등기소 내에 있는 상담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관련 영수증 및 서류를 챙겨서 등기소 PC에서 금액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5.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

등기 신청 필요 서류
등기신청 서류

첨부서면 및 연계정보는 아래 체크한 항목만 빠지지 않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사전에 인쇄가 가능한 것도 있으니 미리 출력해서 가져가도 되지만 대부분 등기소에 있는 무인민원발급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서류를 누락했다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 위임장은 발급이 어려우니 꼭 사전에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및 결론

이상으로 정보를 오기 없이 모두 입력했다면 신청서 출력을 하고 앞 뒷장에 간인을 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은 처음 해보면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는 서류가 많아서 당황할 순 있지만 위 내용을 토대로 차근차근 준비하면 셀프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청과 등기소 이동시간 및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5시간 이상은 소요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정보가 유익했다면 아래 글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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