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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광구 개발사업 재추진 배경과 전망- 한국의 마지막 기회

카누아빠 2020. 3. 23.

현재 학생들에게 '7광구'가 뭐냐고 물으면 10여년 전 개봉한 영화 '7광구'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개발해역인 제주도 남쪽 바다부터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면적은 서울의 약 124배에 달하고 석유와 가스 매장량도 상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KBS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제7광구 개발을 재개한다고 일본 외무성에 알렸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7광구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광구의 위치

대한민국 제7광구 석유가스전은 제주해분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의 규수와 중국 대륙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지도를 보면 거리상으로 보면 일본 쪽과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제 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그를 근거로 우리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 훨씬 더 가깝게 위치했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가 있어 영유권 주장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에 발생한 튀지니와 리비아 간의 대륙붕 경제획정에 관하여 국제사법제판소는 영토의 자연 연장을 적용하지 않고 역사적 사정, 해안선, 섬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의 경계선을 지정하는 판례를 1982년에 남깁니다. 

 

그 후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결국 대륙붕의 경계를 두고 육지에서 이어진 대륙 연장선이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기준이 된다는 다른 결정(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내립니다.

 

이 국제법 판례가 적용이 되면 7광구의 상당 부분이 일본의 영향권에 놓이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판결이 나온 뒤부터 공동개발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고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제7광구 자원 규모

7광구에 매장된 석유량을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 부곡 현황과 비교해 보면 위 그래프와 같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 매장량일 뿐이며, 실제 시추공 탐사에서 채산성 있는 유전 발굴에 실패할 경우 가채 매장량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7광구 바로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straw effect)로 주변국과 파이를 나눠 먹는 형국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7광구의 가치

7광구는 1968년 국제 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제7광구에서 석유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봤을 때 제7광구의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나 됩니다. 원유를 보면 미국 매장량의 4.5배나 됩니다.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5870조 원이나 됩니다. 이를 개발을 했을 때에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엄청난 잠재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7광구의 역사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1970년 박정희 정권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포하고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해양자원 탐사 기술력과 재원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일본의 내각에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부정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경제적 보복을 우려해 당시 김종필 총리는 72년 8월에 야쓰기 가즈오 위원이 해양자원은 국제적 자산으로 공동 개발해야 된다고 말한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한 달 뒤 양국은 공동개발에 합의를 했고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도 JDZ(Joint Development Zone),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 협정은 1978년에 발표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 됩니다.



제7광구 개발의 난관

그러나 한일 대륙붕 협정이 발효되고 나서도 유의미한 개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이후에는 일본의 일방적인 거부로 공동 탐사가 중단되었습니. 이후, "공동 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연구는 그대로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1983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이 발효됨에 따라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7광구 개발 재추진

2020년 초, 문재인 정부는 7광구 개발에 대한 34년 만에 재추진을 천명했다. 하지만 일본은 개정된 UN해양법이 자기들에게 유리할 거라는 분석 아래 2028년 협정 종료 후 소유권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독도의 실지배 현실에서 보듯이 한국이 먼저 제7광구 영유권을 선포했으므로, 먼저 시추에 성공했다면 실지배 효력의 이익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72년 공동개발 협약 체결로 조건이 불리한 상황입지만 한일 공동개발 협정을 보면, 조광권자가 8년의 탐사권을 가지며 그 후 30년간 채취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넋 놓고 관망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이후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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